'주택금융부채공제' 9월부터 적용
74만 가구 월평균 보험료 2만2,000원 인하
오는 9월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실거주를 위한 주택 관련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 74만 가구에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취득일이나 전입일,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일 전후 3개월 안에 발생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전세담보대출 등은 평가비율만큼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시가 7억~8억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의 전월세도 보증금 5억 원 이하다.
공제되는 비율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대출 잔액의 60%, 무주택자는 30%다. 다만 1주택자의 공제 상한액은 5,000만 원이다. 무주택자는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가령 보증금 2억 원, 월세 50만 원에 주택을 임차 중인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1억8,000만 원이 남았다면 월 건강보험료가 기존 6만5,690원에서 4,51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약 74만 가구에 월평균 2만2,000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제 대상으로 확인되면 9월분 보험료부터 인하분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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