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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말로만 '서해 피살' 정보공개, 진상 규명 의지 있나

입력
2022.06.2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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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의결해 달라. 7월 13일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한다”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27일 발족시켰다. 여야가 진실을 밝히자는 데에는 한목소리인데, 정보공개는 왜 머뭇거리는 건가. 으름장만 놓지 말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부터 공개해 진상을 밝히면 될 일이다.

우선 권한이 있는 정부와 여당부터 나서기 바란다. 국민의힘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부처·기관에 보낸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가 당시 공문을 공개하면 된다. 민주당이 “쉬운 길”이라고 주장한 국회 국방위 회의록 공개도 여당만 동의하면 가능하다. 앞서 하 의원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군 첩보(SI)에 ‘월북’이란 단어는 단 한 번 등장한다” “2020년 9월 23일 청와대의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친 후 24일부터 월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며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청뿐 아니라 휴민트(인적정보) 테킨트(기술정보)를 종합 판단한 것”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도 ‘월북이 맞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가려질 것이다.

월북 판단의 결정적 근거인 SI 원문과, 윗선의 압박을 규명할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감청 경로나, 기타 안보기밀이 노출될 수 있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면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밝히는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명확한 실체 파악이 어려웠다. 그 모호성이 정부 부실 대응의 핑계가 될 수 없고, 정쟁으로 악용할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 여야와 정부가 최대한 정보를 공개해 국민 판단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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