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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딸 이불 덮어 숨지게 한 친부...경찰,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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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딸 이불 덮어 숨지게 한 친부...경찰, 긴급체포

입력
2022.06.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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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보채자 이불로 얼굴까지 덮어
친모는 당시 집안 일 하고 있어 몰라
경찰 아동학대 혐의 친부 영장 신청키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생후 6개월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7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 B양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가 너무 울고 보채 이불을 얼굴까지 덮었다. 죽을 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친모 C씨는 집안에서 설거지 중이어서 남편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딸이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원은 B양이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27일 오전 A씨를 긴급체포했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양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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