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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 없이 속도전에 매몰된 '경찰 통제안'

입력
2022.06.2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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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과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과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인기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업무조직(속칭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고 '경찰 통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두 방안부터 서둘러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자문위가 한 달 남짓 네 차례 회의만에 권고안을 내놓자 행안부가 일주일도 안 돼 이행안을 발표한 형국이다.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해치고 상위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이 동원돼 법적 하자가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는 속도전이다. 1991년 경찰법 시행에 근간을 둔 현행 경찰 운영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작업으로선 졸속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공청회는커녕 당사자인 경찰과도 소통이 없다시피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경찰 여론은 수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경찰청장이 새로 임명되면 현장 목소리를 두루 듣겠다고 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항의의 뜻으로 사의를 밝혔고, 일선 경찰은 노조 격인 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가 권고안 가운데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손질하면 되는 방안들만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는 아직 구성도 안 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과제로 돌리면서, 정부가 당장의 경찰권 장악에만 관심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행안부 논리는 옳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걸맞은 충분한 논의가 없으니 진정성을 느끼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경찰 통제 비판의 이유를 헤아리지 못하는 듯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자문위 입을 잠그는 듯한 엄청난 압력이 지속됐다" "30년 전 경찰청 신설 당시 설계된 제도를 지금도 유지하자는 거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런 강변에 앞서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이 정권 입김에 휘둘리던 '내무부 치안본부'와 어떻게 다른지를 차근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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