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를 벌여 법 위반이 드러나면 형사 입건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지청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직권조사 중"이라며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을 때 △지체 없는 조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가해 사실 확인 시 행위자 징계 △피해 근로자의 2차 피해 방지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부터 포스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들어갔다.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될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 여직원 A씨는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같은 회사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관련기사 ☞ "회식 때 껴안고, 집 찾아와 성폭행"… 포스코 여직원 공포에 떤 3년). 이 직원은 3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렸지만, 가해 직원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뒤 따돌림을 당하고 또 다른 직원에게는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한다. 사건이 알려진 뒤 포스코는 사과문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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