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비공식적 경찰 통제... 관행 깨야"
경찰제도발전위 추진·내달 15일 최종안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 내용을 토대로 경찰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지원조직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과 관련해 “역대 정부에선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며 “이런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조직 신설 근거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명시한 정부조직법(제34조)을 인용했다. 법 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ㆍ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또 ‘소속청에 대한 중요 정책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제7조)을 들어 조직 신설은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에 대해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수사에 관해선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이 1991년 옛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와 비교해 경찰 규모와 권한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과거처럼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행안부 내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의 민주적 관리ㆍ운영 및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위원회를 통해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관련 규정 재ㆍ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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