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해임… 대학 교수, 불복소송
1심 "징계 정당"… 2심 "지나치다" 뒤집혀
대법 "교수, 높은 윤리의식 요구" 파기환송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사립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해임 처분을 받은 사립대 교수 A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학기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해서 여름을 좋아한다"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이쁘다" "여자는 애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등의 여성비하 발언도 했다.
2016년에는 복도에서 마주친 여학생에게 외국식 인사라며 머리를 쓰다듬다가 허리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강의에 앞서 여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자신의 손에 입맞춤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2018년 3월 A씨를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자,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2월 19일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으로 맞섰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비위 정도가 명백히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학교수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성희롱과 성추행 등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가 교단에 복귀하면, 이 모습을 현장에서 마주할 학생들이 교육 받을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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