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2022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중소기업까지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비재무적 성과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CSR in the Community)’는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활동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첫 제도 시행 연도인 2019년 121개소, 2020년 265개소, 2021년 350개소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지역사회공헌 활동 실적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진단지표를 완성했다. 인정제 심사는 E(환경경영) S(사회공헌) G(윤리경영) 3개 영역 7개 분야 25개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기업 유형별 심사가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지역 내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한 사회공헌 성과가 있는 기업·기관으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 추천서, 지표별 증빙자료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해야 한다.
인정심사는 서류심사 · 지역심사 · 중앙심사로 진행되며,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심사 신청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다.
인정기업으로 선정 시 인정패 및 인정라벨 사용권한이 부여되고 우수 인정기업에게는 정부포상(보건복지부 장관표창 및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한 사회공헌 교육 · 포럼 · 세미나 · 콘퍼런스 등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 및 인정제 후원기관의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 유지와 지속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매년 인정심사를 진행하고 재승인을 통해 인정라벨 사용권한을 연장한다.
서상목 회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를 통해 조직의 건강한 사회공헌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인정기업과 인정기관을 확대해 다음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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