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개선위원장 황 변호사, 페이스북에 반박글
법적테두리 안에서 장관 인사제청권 정상화 강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 공동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가 26일 “경찰정책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한다는 식의 주장은 민주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경찰 총수를 장관급으로 높여달라고 하는데, 만약 경찰부장관(국무위원)이 경찰을 지휘해도 경찰이 정권에 예속되는 것이니 결사 반대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정상화했는데, 경찰 내부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라는 식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
황 변호사는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바뀔 당시, 정부조직법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있던 소관사무 중 '치안'이 삭제됐다고 해도, 헌법 95조에 따라 경찰 관련 부령 발령권자는 엄연히 행안부장관"이라며 "치안은 물론 경찰과 사법경찰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은 행안부장관"이라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행안부장관이 종전처럼 경찰에서 파견 나온 치안정책관의 도움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든, 정식 직제를 신설해 보좌를 받아 권한을 행사하든, 경찰청장의 권한을 빼앗아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률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과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행안부 내 경찰조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자문위 권고안을 주도한 인사다. 27일 경찰 통제 논란에 대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입장 발표를 앞두고, 권고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재차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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