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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군 항소심 서울고법 이관에 판사들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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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군 항소심 서울고법 이관에 판사들 '비명'

입력
2022.06.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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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4부→군사·성폭력 전담재판부 변경 예정
200여건 한꺼번에 이전…필요시 인력증원 검토

서울고등법원 청사.

서울고등법원 청사.

내달부터 고등군사법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진행 중인 사건들이 한꺼번에 서울고법으로 넘어오게 된다. 서울고법은 이에 대비해 지난 2월 재판부를 증설했지만, 사건 수가 적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군의 항소심 재판을 도맡아온 고등군사법원이 내달 1일 폐지되면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지난해 고등군사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563건이란 점을 고려하면, 200~300건이 한꺼번에 이송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서울고법 형사공판사건 접수 건수가 월평균 281건임을 고려하면 한 달치 사건이 밀려오는 셈이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개정 군사법원법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법이 담당하도록 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기존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해 국방부 장관 소속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 설치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군 사건 1심은 보통군사법원,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맡고, 3심만 대법원이 심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지만, 업무 부담 우려는 여전하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4부가 7월부터 군사·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확대되는 것이라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특별한 조직개편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면 인력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성적인 법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관 수는 3,029명으로 정원 3,214명보다 185명 부족하다. 2019년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464.07건으로 독일(89.63건)의 5,17배, 일본(151.79건)의 3.05배에 이른다.

군사법원과 민간 법원 사이의 전산정보 이관작업도 과제다. 두 법원이 쓰는 전산망이 달라 사건 정보를 넘기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부터 '개정군사법원 시행준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지만, 시스템 연계 작업이 7월 전까지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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