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당국,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 또 미뤄준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당국,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 또 미뤄준다

입력
2022.06.26 14:31
수정
2022.06.26 15:13
0 0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
2020년부터 상환 유예된 원금 1.4조원

22일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2일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에게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오는 9월까지 다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기관이 동참해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 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4월 29일 첫 시행 이후 벌써 세 번째 연장 발표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가 하는 사전 채무조정 특례 신청 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미 1년간 상환을 유예한 채무자도 내달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계생계비를 차감한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에 미치지 못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채무자에게는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햇살론 등), 사잇돌대출 등의 채무가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 연체됐을 경우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다만 이자의 경우 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는 않는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채무자는 2020년 12월부터 상시 제도로 운영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서도 분할 상환 전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 장기연체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2월 말까지 우선 매입한다.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조치다. 캠코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 원어치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채권에 대해선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채무자의 일시적 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로 상환이 유예된 원금은 1조4,000억 원(4만6,000건)에 이른다. 금융위는 “코로나 피해 회복 정도와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