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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로 감아 동거녀 감금하고 문자폭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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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로 감아 동거녀 감금하고 문자폭탄까지

입력
2022.06.26 13:21
수정
2022.06.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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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40대 징역 2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테이프로 동거녀의 몸을 감아 감금하고, 전화·문자 폭탄을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수감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입과 손목, 가슴, 배, 다리 등을 테이프로 묶어 감금했다. 이후 동거녀가 집을 나가자 126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이전에도 동거녀를 폭행하거나 자녀들을 다치게 할 것처럼 험한 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현저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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