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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더 내라" 상가 수도관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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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더 내라" 상가 수도관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유죄 확정

입력
2022.06.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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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등 협상 안 되자 수도 배관 분리
1·2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아파트 상가 입주자들이 수도 관리비를 더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도를 차단한 입주자대표 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 쓰는 상가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더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수도배관을 끊어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가 물값을 둘러싼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입주자들의 갈등은 2010년 불거졌다. A씨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1996년 준공돼 2010년 아파트 음용수로 쓰던 지하수가 오염되자 1억여 원을 들여 상수도관 공사를 했다.

당시 상가 소유주들은 부담금 3,000여만 원을 내지 않아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이 있는 상가 2층 화장실에만 수도관을 설치했다. 상가 상인들은 2013년부터 상가 2층 화장실 수도관에 관을 연결해 물을 쓰기 시작했고, 계량기 표기에 따라 수도비용 등을 매달 1만 원씩 납부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러자 상인들이 물을 싸게 사용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입주자대표 회장인 A씨는 상인들에게 '월 5만 원씩 수도비용을 내라'고 통지했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관리소장에게 상가 2층 화장실 수도관을 분리하도록 한 뒤 물 공급을 중단했다.

재판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형법은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시설 등을 손괴하거나 막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 측은 "상가 2층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은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A씨에게 수도불통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물값을 받고 상인들에게 영수증을 써준 만큼, 아파트도 상인들에게 배관 사용을 허락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수도불통죄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면 충분하고, 소유 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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