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매입에 정치자금 사용
법 위반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개인 렌터카를 매입하는데 정치자금 1,800여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 후보자에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 재직 시절 자신의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금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는 과정에서도 정치자금 5,100여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서울 양천갑)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성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1,000만원의 입법 정책 개발비를 썼다는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하거나,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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