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증권사 3곳, 반대매매 현황
2일부터 이날까지 반대매매 44배 증가
담보 부족 계좌도 10배 이상 늘어
이달 들어 코스피가 연저점을 8번 경신(종가 기준)하며 '자유 낙하'하는 사이,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강제 처분당하는 '빚투 개미'(빚 내서 투자한 개인)들도 '역대급'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수거래로 반대매매를 당한 전체 규모는 지난 2일 128억 원에서 22일 229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4일은 반대매매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실제 어떤지 국내 증권사 세 곳에 문의해 사명은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료를 받았다. 세 곳의 신용거래잔액은 2018년 기준 전체 증권사의 21% 정도다. 국내 증시 전체 반대매매 숫자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추세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세 곳의 반대매매는 이날 총 5,437건이었다. 2일 122건에 불과했으나, 이날까지 44배 뛰었다. 전날 1,291건이었던 걸 감안하면 4,146건이 증가해 폭이 가장 컸다. 반대매매 위기에 놓인 담보 부족 계좌도 2일 1,014개에서 전날 1만868개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반대매매는 신용거래와 미수거래를 했을 때 발생한다. 장기간 주식을 외상으로 빌려 신용거래를 했다면 계좌에 일정 금액을 담보로 채워 넣어야 한다. 통상 빌린 돈의 140%가 담보 금액으로 책정된다. 예컨대 본인 자금 10만 원과 대출금 10만 원으로 총 2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면 계좌엔 14만 원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 가격이 떨어져 부족분이 발생했고, 정해진 기한 내에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 청산(반대매매)한다. 미수거래는 이틀간 주식을 외상으로 빌리는 것인데, 역시 돈을 못 갚으면 해당 주식은 강제로 되팔린다.
문제는 반대매매가 전날 종가보다 낮은 가격(20~30%)에 책정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개인이 반대매매를 피하려 '빚투 주식'을 팔아 버릴 수도 있다. 폭락장을 못견딘 개미들이 눈물의 투매를 하거나 당하고, 그것이 다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코스피는 2일 2,658.99에서 이날 2,366.6으로 300 가까이 떨어졌다. 2,300선으로 곤두박질쳤던 전날에 비해 소폭 반등(2.26%)했으나, 이달 초 기준으로는 낙폭이 11%다. 코스닥도 891.14에서 750.3로 절벽을 그리며 16% 아래로 주저앉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만 총 1,560개(코스피 583개, 코스닥 977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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