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롯데홀딩스에 주주제안·사전 질의서 제출
2016년부터 일곱 차례 해임 시도…모두 무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여덟 번째 경영 복귀 시도에 나선다. 29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 총회를 앞두고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을 또다시 요구하면서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의 이사 선임과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지난해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영자로서 수완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신동빈 회장은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롯데 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했고,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경영성과가 부진해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주제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포함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으로 요청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 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등에 대한 질문을 담았다.
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곱 차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이사직 복귀안을 제출했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7번의 주주총회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5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진행한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사로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약 4억8,000만 엔(약 47억 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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