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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옛 대전형무소 우물' 대전 첫 등록문화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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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옛 대전형무소 우물' 대전 첫 등록문화재 됐다

입력
2022.06.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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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국전쟁 발발 72주년 되는 25일자로 고시
다른 문화재자료 등과 묶어 활용프로그램 개발키로

대전시 첫 등록문화재가 된 옛 대전형무소 우물. 대전시 제공

대전시 첫 등록문화재가 된 옛 대전형무소 우물. 대전시 제공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170여명이 수장된 옛 대전형무소 우물 2개 중 1개가 대전시 첫 등록문화재로가 됐다.

옛 대전형무소 우물은 일제강점기 3·1운동으로 정치범들이 폭증하자 1919년 5월 대전 중촌동에 설치된 대전감옥소(1923년 대전형무소로 개칭) 취사장 우물이다. 도산 안창호와 몽양 여운형 등 수많은 애국지가가 투옥됐던 대전형무소 내에 가장 오래되고, 또 유일한 흔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산내 골룡골과 함께 최대 민간인 학살 현장이기도 하다.

더불어 198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으로 형을 언도받은 수많은 정치·사상범들이 대전형무소를 거쳐갔다.

문화재 등록조사에 참여했던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박경목 관장은 "대전형무소는 서대문형무소와 함께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현장인 동시에 근대사적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고 말했다.

등록문화재는 2000년대 초 근현대문화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존과 함께 활용을 목적으로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2020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 가치가 큰 건물, 시설, 문화자산 등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됐다.

시는 첫 등록문화재 등록에 맞춰 '대전시 등록문화재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김연미 시 문화유산과장은 "대전형무소 터 자체를 중요 역사자원으로 보호·활용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문화재 등록에 그치지 않고, 앞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망루와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을 함께 묶어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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