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 장기 강화방안 보고 요구
상하원 본회의 의결·통합심사 남아
미국의 내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선 내년 3월 이전에 국방장관이 의회 보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로 각각 넘겼다.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올해 NDAA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규정을 제외했다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 및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는 등 한미동맹 중요성도 한층 강조했다.
대안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5월 21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자산을 한국에 사용하는 확장 억지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두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연합방위태세를 높여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군사위는 이 대안에 대해 "국방장관이 내년 3월 1일 이전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 EDSCG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은 공유된 희생을 토대로 구축됐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70주년을 맞은 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기반암”이라고 평가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NDAA 법안은 각각 상·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상이한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재성안된다. 이어 다시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의회 심의과정을 마치게 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 공포절차를 밟게 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일정과 논란이 되는 총기규제법 심의 등 산적한 현안을 감안해 NDAA 처리가 아예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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