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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민청원 대신 '국민제안' 신설…비공개·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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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민청원 대신 '국민제안' 신설…비공개·실명제

입력
2022.06.23 16:30
수정
2022.06.23 16:3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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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 홈페이지 모습.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23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 홈페이지 모습.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한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소통 채널을 열었다.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ㆍ제안, 구제가 필요한 청원 등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선 과거 정부와 비슷하지만, 관계 법률이 정한 비공개ㆍ실명제를 원칙으로 해 정치색을 빼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2시 국민제안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paid)를 개설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다. 홈페이지 ‘민원ㆍ제안’ 창구에선 국민들이 자유롭게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부시책이나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청원하기’ 창구를 통해선 피해 구제 또는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동영상 제안’ 창구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별도로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이용해 행정 요구를 올릴 수 있는 코너다. 마지막으로 ‘102 전화안내’ 창구에선 국민제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물을 수 있다. ‘102’라는 숫자는 '윤석열'의 '열'(10)과,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제안은 비공개와 실명제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말했다. 국민제안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와 같은 선별 기준도 없애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에서 우수 제안을 선정한 후 국민제안 코너 내 온라인 국민 투표에 부칠 예정이며 국민 우수 제안은 국정운영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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