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 펀드 부실 속여 판매한 혐의
법원 "피해자 700명, 피해액 2000억"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 야기"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8억1,000여 만 원 납부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 원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은 해외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를 멈추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라임이 운용하는 다른 펀드 자금으로 손해를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라임 사태'로 700명이 2,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부실 펀드 판매 혐의와 부실채권 '돌려막기' 투자 혐의로 각각 15년과 10년의 실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5년을 감형했다. 대신 벌금과 추징금이 각각 5억 원과 3억 원 늘어났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직무에 관해 18억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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