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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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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입력
2022.06.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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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펀드 부실 속여 판매한 혐의
법원 "피해자 700명, 피해액 2000억"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 야기"

라임자산운용 사태 피해자들이 2020년 2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피해자들이 2020년 2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8억1,000여 만 원 납부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 원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이종필 당시 라임 부사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이종필 당시 라임 부사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부사장은 해외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를 멈추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라임이 운용하는 다른 펀드 자금으로 손해를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라임 사태'로 700명이 2,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부실 펀드 판매 혐의와 부실채권 '돌려막기' 투자 혐의로 각각 15년과 10년의 실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5년을 감형했다. 대신 벌금과 추징금이 각각 5억 원과 3억 원 늘어났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직무에 관해 18억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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