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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공범' 연쇄 살해 권재찬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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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성 지인·공범' 연쇄 살해 권재찬에 사형 선고

입력
2022.06.23 15:33
수정
2022.06.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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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이 지난해 12월 14일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여성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이 지난해 12월 14일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하기 전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A씨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목걸이, 현금 11만 원 등 1,1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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