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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는 LH, 발주 용역 퇴직자와 사전 접촉...미신고 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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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는 LH, 발주 용역 퇴직자와 사전 접촉...미신고 58건 적발

입력
2022.06.23 14:07
수정
2022.06.23 15:01
0 0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
LH, 미신고자 제재 강화 등 방지책 마련

서울 삼청동 감사원 청사. 뉴시스

서울 삼청동 감사원 청사.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8~2021년 LH 출신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와 33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중 58건의 용역은 LH 내부 심사·평가위원과 퇴직자 간에 사전 접촉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을 따내기 위해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LH에 자체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LH도 제재 강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은 23일 "LH 등 공공기관이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사회 문제화되어 이에 대해 점검했다"며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LH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데 따라 같은 해 8월 23일부터 19일간 진행됐다.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가 2016~2021년 사이 체결한 계약 업무 중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적정성이 중점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 결과 LH 등 3개 기관의 3급 이상 퇴직자는 감사 대상 기간 2,342명 발생했고, 이 중 47.7%인 1,118명이 해당 기관과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은 전체 계약 건수의 21.5%인 2만6,616건을 자사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맺었고, 이 중 수의계약 건수는 8,162건(30.6%)이었다.

특히 LH의 경우 2018년부터 3년 3개월간 내부 심사·평가위원 59명이 58개 용역과 관련해 심사·평가에 참여한 업체의 LH 전관과 심사·평가 직전 통화하고도 모두 사전접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위원의 경우도 사전접촉이 있었다고 알린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LH 내부 지침상 심사·평가위원은 응모업체와의 사전접촉 및 설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정작 확인서에 사전접촉 사실을 기재하지는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LH 지침에 사전접촉 및 설명에 대한 구체적 개념 설명, 미신고에 따르는 불이익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고, LH에 제재 대상행위의 개념 구체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전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심사·평가위원에 대해 자체 조사한 뒤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도 통보했다. LH 역시 사전접촉 신고의무 위반 심사위원의 자격을 3년간 박탈하고 비리·부정행위가 있을 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식으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이후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모든 심사과정을 생중계 중"이라며 "후보지 용역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식으로 발주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감사원은 △퇴직자가 없다고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후, 착공 전 이를 알게 됐는데도 제재 조치를 미이행한 사례(도로공사) △전기공사 발주청에 하수급인이 뇌물을 공여할 경우 제재조항이 미비한 점 등도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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