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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납북귀환 어부 유족들에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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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납북귀환 어부 유족들에게 배상하라"

입력
2022.06.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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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기각…유족, 불법 체포·구금 주장
1심 "불법 구금·고문 증거 없다"…원고 패소 판결
항소심 "체포 10일 지나 구속…불법 체포 정황"
소송제기 21명, 900만~2500만 원 위자료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납북됐다가 돌아와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어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광만)는 서모씨 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씨의 부친 등 납북귀환 어부 5명은 1967년 5월 연평도 해역에서 어선을 타고 조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석 달 뒤인 1967년 9월 귀환했다. 이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1969년 1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서씨 부친 일행을 간첩이라고 보고 재조사를 벌인 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결국 유죄가 확정됐다.

유족들은 재조사 과정에서 불법체포를 당해 구금됐고,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심청구도 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1심은 재심청구 기각결정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씨 부친 등이 불법 체포·구금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임의동행 이후 11일이 지나 구속됐다.

재판부는 "납북귀환 어부들이 구속되기 전까지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900만~2,500만 원까지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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