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변호사 "역사적 심판받을 것" 소동
하급심 "방해 목적 없어, 헌재는 법원 아냐"
대법원 "헌재도 소송법상 법원" 파기환송
"변호사로서 재판 안 끝났단 사실 알았을 것"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는 23일 법정소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한진보당 해산 결정이 나오자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헌재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고함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재판을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이나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쟁점은 권 변호사의 소란이 재판에 영향을 끼쳤는지와 헌재 대심판정을 법정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검찰은 "헌재의 선고가 끝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했고, 권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다.
하급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권 변호사는 사건 선고가 마쳐진 걸로 판단하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고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역시 "헌법상 헌재는 법원과 별개의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며 "형법에서 규정하는 법원의 범위에 헌재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에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며, 대심판정 역시 법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헌법재판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도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것이다.
파기환송심는 여기에 권 변호사가 재판을 방해할 의도까지 있었다는 판단을 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재판장 퇴정 전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며 "권 변호사의 발언은 헌재의 역할과 기능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헌재소장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해 원활한 재판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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