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22일 오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듯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우진(67) 전 용산세무서장이 22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3,000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서장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근 10년 동안 검찰과 경찰로부터 혹독한 수사를 받았고, 건강도 많이 악화돼 치료가 절박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최근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받았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가 불허당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한 뒤 불구속 재판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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