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너무 낮은 처분 비판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빌미를 준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수원시청에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석준 사건에서 주소정보를 흥신소에 빼돌려 살인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공무원과 수원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석준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여성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권선구청에서 불법노점단속과 건설기계조종면허발급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수원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노점단속을 위해 박씨에게 자동차 관련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했고, 건설기계시스템 사용 권한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상위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박씨는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와 차량 정보 등 민간인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에 넘기고 그 대가로 약 4,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렇게 넘긴 자료 중에는 이석준이 살해한 여성 가족들의 주소도 포함돼 있었다.
개보위는 수원시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다. 자동차시스템과 건설기계시스템 운영 주체인 국토부에 대해서는 수원시의 정보 시스템 이용에 대한 총괄 관리와 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너무 낮은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씨는 지난 3월 파면됐고, 5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석준은 전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개보위는 "피해가 굉장히 컸고 금액으로 환산되기 어렵지만 위법 사항을 검토해서 법에 의해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시정 조치를 즉시 이행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을 인정해 360만 원으로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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