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기탄소량(TOC) 추가 등 규정 개정에 따라
부산의 상수도 원수 구입 연간 비용 가운데 10억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댐용수(상수도 원수) 요금 수질차등지원금 적용 항목에 총유기탄소량(TOC) 등이 추가됨에 따라 지난해 납부한 상수도 원수 구입 비용 186억원 가운데 13억5,000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수질차등지원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용수를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자치단체에 수질 등급에 따라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의 상수원인 물금·매리취수장의 경우 상류지역 산업단지 증가로 TOC가 증가하는 등 수질이 다른 지역 취수원 보다 열악해 정수 처리비용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그 동안 수질차등지원금 적용 항목에 TOC가 없어 부산시는 2018년 이후 수질차등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지난해 1월 수자원공사에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을 적극 건의했고, 지난해 7월 TOC와 조류경보 일수를 수질차등지원금 적용 항목에 추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TOC가 월평균 4㎎/L를 초과하면 그 달의 원수 구입 비용 10%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한다. 부산시는 연간 납부하는 상수도 원수 구비 비용이 190억원 안팎이어서 이 중 10억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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