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재차 "혐의 없음" 판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재차 "혐의 없음" 판단

입력
2022.06.22 11:45
0 0

서울고검, 민언련 항고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22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한 장관과 관련해 항고한 사건을 지난 2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올해 4월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3월 MBC 보도로 불거졌다.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 등이 2020년 초 수감 중이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이 전 대표와 가족이 강도 높은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말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다. 한 장관은 당시 이 전 기자 등과 공모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그해 4월부터 2년간 수사했지만 한 장관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했고, 올해 4월 6일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한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10여차례 지휘부에 올렸지만 계속 미뤄지다가 대선 이후 처분했다. 검찰은 처분 당시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이에 "한 장관의 아이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복원 및 분석)을 하겠다고 시간을 끌더니 실패의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처분"이라며 항고했다.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