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민언련 항고 기각
검찰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22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한 장관과 관련해 항고한 사건을 지난 2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올해 4월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3월 MBC 보도로 불거졌다.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 등이 2020년 초 수감 중이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이 전 대표와 가족이 강도 높은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말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다. 한 장관은 당시 이 전 기자 등과 공모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그해 4월부터 2년간 수사했지만 한 장관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했고, 올해 4월 6일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한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10여차례 지휘부에 올렸지만 계속 미뤄지다가 대선 이후 처분했다. 검찰은 처분 당시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이에 "한 장관의 아이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복원 및 분석)을 하겠다고 시간을 끌더니 실패의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처분"이라며 항고했다.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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