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반도 바깥 대인지뢰 사용 금지 동참"
북한 남침 방어용 대인지뢰 '한반도 특수성' 고려
미국이 오타와협약에 따라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한반도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예외 지역으로 두겠다고 설명했다.
미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밖에서 이 무기(대인지뢰) 사용에 관한 정책을 오타와협약의 주요 조항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인지뢰 개발, 생산, 이전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1997년 체결된 오타와협약은 대인지뢰 사용, 생산, 비축, 이전 금지와 폐기를 골자로 하는 협약이다.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 등 160여 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한국 북한 등 33개국은 이 협약 서명과 비준을 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종합적인 정책 검토를 실시한 끝에 미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약속하고 있는 대인지뢰 사용 금지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대인지뢰가 어린이를 포함해 시민에게 무고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믿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유사한 대인지뢰 정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대인지뢰 사용 제한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내 대인지뢰 사용은 예외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조치에도 한반도의 특수성과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에 따라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며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서도 동맹 한국의 안보가 계속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브리핑에서 “한반도를 예외로 설정한 것은 비무장지대 지뢰는 한국 정부 관할이지만 우리는 한국 방위에 책임이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대인지뢰가 북한의 남침 방어용으로 사용되는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인지뢰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거가 어렵고 민간인 살상 위험이 커 대표적인 반인도주의 무기로 꼽힌다. 미국의 대인지뢰 비축량은 300만 개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 당시 대인지뢰를 사용했고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사용 사례가 1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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