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 조항은 삭제
서울시 "재의 요구하지 않을 것"
서울시의회가 21일 장애인이 특정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함께 살 수 있는 내용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3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5년마다 탈시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장애인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등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들은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스스로 의사결정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논란 삭제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의 범위에 장애영유아 거주시설과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해, 탈시설 대상도 원안보다 축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생당 소속 김소영 시의원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탈시설은 장애인의 만족도를 낮추고 가족들의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조례안 통과 직후 서울시도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김태균 시 대변인은 “이날 통과된 '장애인 탈시설 조례'는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모든 장애인의 시설 생활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한 조례의 취지를 존중해 서울시는 재의 요구를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앞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고루고루 수용할 수 있는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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