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 높아 피해자 보호 절실"
한동훈 장관, 법 개정 신속 추진 지시
법무부가 수감생활 뒤 출소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보복이나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며 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그간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형 집행을 마친 이들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유예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범죄자 중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이들에 한해서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지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스토킹 범죄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등 흉악범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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