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물·토지 매각
허가요건 충족 못해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한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또다시 취소했다.
도는 녹지국제병원이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오는 22일자로 개설 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취소 사유에 대해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지난 1월 19일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 법인(디아나서울)에 매각해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설립은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법인만 가능하다. 병원 운영에 필요한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도는 전했다.
앞서 보건의료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만장일치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어 5월13일 열린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를 해주면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도는 “처분 원인이 되는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최종적으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도는 2019년 4월 17일에도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은 이에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내국인 진료 제한의 적법성을 따지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은 녹지 측이 올해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첫 번째 허가가 되살아났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번엔 병원 건물 매각 등을 이유로 또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은 4월 5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와 제주도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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