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을지면옥, 인도 거부 이유 설명 못해"
을지면옥, 가처분 이의·강제집행정지 신청
서울 중구 충무로 세운지구의 평양냉면 전문음식점인 '을지면옥'이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7년 맛집으로 알려진 을지면옥은 현재 세운재개발지구에서 나홀로 영업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 이상주 박형남)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자가 이병철 을지면옥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14일 일부 인용했다.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법원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부동산을 조속히 인도받아야 하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는 것을 뜻한다.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을지면옥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얻은 시행사는 매장을 철거할 수 있게 돼, 1985년부터 37년간 운영된 을지면옥이 문을 닫게 된다.
을지면옥 측은 그러나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16일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추가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3-2구역은 2017년 4월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2019년 하반기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와 을지면옥이 토지보상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시행사 측의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심은 "가처분이 발령돼 집행되면 을지면옥 측은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기회도 없이 현재 이용 상태를 부정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을지면옥 측이 인도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반면, 사업 지연으로 시행사 측이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전이라도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각 건물의 인도를 명해야 할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세운3-2구역 102개 영업장은 인도를 마친 것과 달리 을지면옥만 인도를 거부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을지면옥 측은 재판에서 "재개발 인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인도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시행사인 더센터시티는 을지면옥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