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2일부터
2003년 만 5세 이상→4세 이상으로
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성용 대중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만 4세 이상 여자아이도 아빠와 함께 남탕에 갈 수 없다. 그동안 출입 금지 대상이었던 정신질환자의 대중목욕탕 이용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만 5세 이상인 남녀 동반 목욕탕 출입 제한 연령은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다 큰 아이가 여탕에 들어온다는 민원을 감안한 조치다. 이성용 목욕탕 출입 제한 연령은 2003년 6월 만 7세에서 5세로 낮아졌고 이후 19년 만에 한 살 더 내려갔다.
연령 제한을 지키지 않은 목욕탕은 행정기관의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아이들 연령 확인은 업주들의 몫이다. 목욕업계 한 관계자는 "신분증이 없으니 나이 확인이 어렵긴 해도 요즘은 워낙 그런 부분에 민감해 다들 알아서 지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는 목욕탕 출입이 금지됐는데, 이번에 정신질환자는 제외됐다. 만취자의 경우 목욕탕 출입이 계속 금지된다.
복지부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일부를 이용한 숙박업 규제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객실이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객실이 있는 층이 독립됐다면 객실 수나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합건물 대상이라 객실이 늘어나는 효과보다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손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