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까지 묵비권 행사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2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도 요청했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사고 발생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범행 전까지 가족과 교류가 거의 없고, 피고인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도 없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이른바 묻지마 살인하고, 피해자의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해 유족들로부터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보다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 사건의 연루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열린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밤 0시34분쯤 광양시 광영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3)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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