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필수거래품목 지정… 가맹점 가격 부담"
"bhc 전용유 다른 제품과 질적 차이 없어"
bhc치킨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해바라기유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참여연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bhc 측은 본사의 해바라기유가 치킨 품질 동일성 유지를 위해 구입 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사 제품과 성분 분석 결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합리하게 고가로 매입하도록 하는 bhc 정책은 거래상대방의 구속 거래 강요 등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타사에서 생산하는 해바라기유는 bhc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bhc는 기름 유통을 통해 과도한 마진을 챙기고 있다"며 "2020년 32.5% 달하는 bhc의 영업이익률은 필수 거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bhc는 차라리 높은 영업이익을 위해 해바라기유 구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한다면 장기적으로 상생이 불가능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연주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도 "품질에서 별 차이가 없는 해바라기유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하면 가맹점주들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라며 "회사 측이 공정성을 확보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1월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bhc가 튀김 전용유로 가맹점에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 롯데푸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삼양사, 대상 등 5개사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bhc 전용유는 다른 제품들과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단독] 30% 비싼 bhc 전용유, "다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99.9% 차이 없다") 식품 전문가들은 "5개 기름은 화학적 기준으론 99.9%, 차이가 없다"며 "제품별로 각각의 함량 차이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격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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