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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 MC딩동,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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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 MC딩동,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2.06.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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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MC딩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MC딩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MC딩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앞서 공판에서 눈물로 참회했던 MC딩동이 대중의 마음까지도 돌릴 수 있을까.

21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항방해 혐의를 받는 MC딩동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MC딩동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했다. 먼저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들면서도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일부 금액을 공탁하며 피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MC딩동은 이날 석방된다.

MC딩동은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도주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후 MC딩동은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을 호소했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한편 MC딩동은 지난 2007년 SBS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최근까지 다양한 쇼케이스와 행사 MC로 활약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후 이른바 연예계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았다. 그가 사전 MC로 출연 중이었던 '유희열의 스케치북'과 '불후의 명곡' 측은 MC딩동의 퇴출을 공표했다. 이에 MC딩동의 연예계 복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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