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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 이내 올리면 실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입력
2022.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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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대상 혜택 대폭 확대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1주택자로 간주
월세 세액공제율 12→15% 상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택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실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임대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늘리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첫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취득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자에겐 세 부담 등을 줄여 주거안정을 키우고, 기존 주택자에겐 임대 혜택을 강화해 들썩이는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게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상생임대인(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 당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준시가 기준을 폐지하고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들에게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한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해 신규 주택이 임대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새로 집을 산 후 2년 안에 이전 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상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상속 주택과 수도권·광역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도 종부세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규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된다. 이를 확대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약 25만5,000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상향한다. 현재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의 최대 12%(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는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임대차시장의 혼란을 몰고 온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선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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