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령 3건 개정
50인 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시청각장애 대학생 위한 영상 자막·해설 의무화
원아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돼,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에 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대학은 시·청각 장애인이 비대면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 수업에 수어통역이나 자막, 화면해설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기준을 기존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원아 수 50인 이상 100명 미만까지 넓혔다. 따라서 이런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교육부령이 정하는 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위생·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둬서 급식 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은 재난으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급식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 식재료나 상품권을 학생 가정에 지원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식사를 지원할 수 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수업 중 영상물을 활용할 때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음성 화면해설,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비대면 강의에 시·청각 장애인 학생이 참여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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