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 관련 시행령 2개 의결
캐디, 화물차주, IT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고용보험 혜택19개 특고 직종 고용보험 울타리 안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골프장 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5개 직종 특수 고용노동자(특고)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안으로 5가지 직종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 규모는 34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종마다 다른데, 골프장 캐디와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고용부는 "그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가 직종은 실태조사,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 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특고 직종은 19개로 확대됐다.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 정부는 지난해 7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고 12개 직종, 올해 1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2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됐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가정 어린이집 원장처럼 고용부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이달 안에 고시하고,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4개 장려금의 경우 지원 대상·업종은 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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