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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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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2.06.20 17:40
수정
2022.06.20 17:49
0 0

검찰, 징역형과 벌금 8억원 함께 구형
변호인 "개발업자 짜맞추기" 혐의 부인

정찬민 의원. 연합뉴스

정찬민 의원. 연합뉴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찬민(경기 용인갑)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9년과 함께 벌금 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3억5,000여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용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3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본인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구속됐으나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8일 오후에 열린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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