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K팝 경제영향 엄청 나"
BTS 소속사는 "국가 부름 응하겠다는 생각 변함 없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과 더불어 정치권의 병역특례법 개정안 논의도 재점화될 조짐이다. 단체활동 중단의 표면적 이유로 '개인의 발전'을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멤버들의 군 입대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런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는 어떤 이유든 (병역법)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국회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BTS)멤버들은 단체활동 중단 이유로 자신들이 지친 상태임을 강조하며, 휴식이 필요했다고 했지만, 연내 군입대를 해야 하는 멤버 '진'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스포츠·순수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며 "BTS 소속사는 멤버들의 군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BTS가 활동중단을 선언하자마자 소속사 하이브의 주식가치가 하루아침에 2조 원이 사라졌다. 그만큼 BTS의 활동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지금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법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라는 말이다. 그는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했지만, '공정 논란'을 겪으며 7개월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고, 국방부와 병무청도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2월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대선으로 연기됐다. 지난 5월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이 퇴임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해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반향을 얻지 못했다.
국회의 공회전에, 지난 4월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이진형 커뮤니케이션 총괄(CCO)은 "아티스트들은 과거 반복적으로 '국가 부름에 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고, 그 생각은 변함없다. 조속히 (국회)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후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이 나오며 진의 입대는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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