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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성복지구사업 나 홀로 개발 업체...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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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성복지구사업 나 홀로 개발 업체...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2.06.20 17: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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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사업지구에 나 홀로 개발
용인시 불허하자 행정심판 등 소송 제기
행심위, 1심 이어 항소심 재판부 "항소기각"

경기 용인시 성복지구개발 예정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용인시 성복지구개발 예정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한 아파트 예정지에 나 홀로 개발에 나선 업체가 이를 불허한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성복동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 임상기)는 용인 성복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A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 회송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토지주들로 구성된 A사는 지난해 3월 성복지구 개발 예정지 10만6,470㎡ 중 자신들이 소유한 2만8,880㎡에 공동주택 450가구를 짓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용인시에 제안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A사 제안을 불허했다. 해당 부지가 이미 2002년부터 성복취락지구 개발계획으로 승인됐고, 시행사(성복도시개발위원회)가 수천억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은 공원과 도로 등 주민 편의시설을 시행 및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미 1단지와 3단지는 입주까지 마쳤다.

A사는 '기존 업체가 기반시설부담금 일부를 회수해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7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하며 A사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인(B사)이 예정지에 대한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회원사가 협약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참가인은 선행판결 직후 기반시설부담금을 재부담했고,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참가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2심 판결로 이번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참가인 등이 주택승인 신청 절차를 밟으면 주택법의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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