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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직원이...미성년자와 성매매하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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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직원이...미성년자와 성매매하다 검거

입력
2022.06.20 14:31
수정
2022.06.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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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7급 직원 검거

충북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북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원 A(42)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7급 직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청주의 한 무인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는 만 13세로, 중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업자인 포주 B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날 무인텔에서 경찰은 B씨와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1명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청주=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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