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 대비 부·울·경지역 특별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따른 주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존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도장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단속 사각지대인 계획관리지역 중 도장업체가 가장 많은 경남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오존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하는 도장업체 30곳을 단속한 결과 14곳이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무허가 운영,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낙동강청은 적발 업체 중 사법 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박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증가해 국민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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