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검사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고소·고발 당사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공수처예규 43호)을 마련해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공수처법 제20조 3항(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공수처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처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규정된 예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해,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해 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처장은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해 부장회의 등의 소집을 지시하고 부장회의 등에서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해야 하며, 처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밟게 된다.
공수처는 '공수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예규 42호)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공수처에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됐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지연될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유 및 취지를 알리려는 취지에서다.
지침에 따라 공수처는 향후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이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유 및 취지를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알리게 된다. 이후에는 고소인·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그 밖에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중간통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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