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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사퇴 일축... 여야 속히 제도 개선 나서라

입력
2022.06.2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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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특강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특강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 보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1년 남은 임기를 지킬 뜻을 내비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와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사퇴를 종용한 데 대한 반박이다. 공공기관장 잔여 임기를 두고 5년마다 반복되는 신구 권력 간 충돌에 국민적 피로도가 치솟고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쪽과, 새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 불편한 동거는 정치도의에 어긋난다는 다툼이다.

이 논란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 직책의 성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문제다. 정무적 필요로 인선된 ‘낙하산 기관장’은 정권이 바뀌면 사표를 내는 게 자연스럽다. 반면 전문성에 기반해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자리는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 권익위는 매주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개선권고를 한다는 점에서 후자에 가깝다. 그러나 여권은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등에서 민주당에 기울어진 활동을 했다고 문제 삼고 있다. 언론의 독립성 차원에서 방통위원장 임기도 보장돼야 하지만 여당은 그의 친민주당 언론단체 이력을 지목하고 있다.

만년 야당이 사라진 지금이 정치권이 해법을 모색하기에 적기다. 마침 국민의힘(정우택 의원)이 기관장 임기를 2년6개월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임기제 공무원을 대통령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속히 여야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 기관장 임기는 3년이고 대통령과 임기불일치는 비효율적이다. 새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거나 동시에 물러날 공직리스트를 정하는 미국식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공공기관장이란 ‘전리품’을 두고 낯 뜨거운 싸움을 지켜보는 건 고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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