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미만 85%, 30~50대 77%
서울시, 내달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 피해구제금액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출 상환이 지연되면서 고금리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지난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378건, 구제금액은 7억3,300만 원이었다. 상담건수는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구제금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피해가 45.5%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32.3%), 수수료(6.1%)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30.3%로 가장 많았다. 5,000만 원 미만 피해금액이 84.7%에 달했고, 1억 원 이상 피해액은 15.3%였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많은 30∼50대가 77.0%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불법대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달 말까지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0%) 위반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ㆍ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시는 대부업자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대부업체 73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 피해를 보고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피해를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중신고 기간 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대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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