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에 콘텐츠 요금 줄인상
OTT, 음원, 웹툰, 웹소설 이용자 추가 부담 연 3000억
"막대한 영향력 구글 견제할 플랫폼 있어야"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내 콘텐츠 이용자들이 연간 3,000억 원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떠앉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글의 시장 독점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원 서비스 가입자는 연간 2,300억 원,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웹소설 이용자는 690억 원을 추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부담에 요금 줄인상...국내 콘텐츠 이용자 1748만명 피해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인앱결제를 도입하지 않는 앱들을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앱결제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장터에서 유료 앱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이에 콘텐츠 업체들은 서비스 이용 요금을 15~20% 인상하고 있다. 음원 서비스 멜론은 1만900원에서 1만2,500원으로 14.7%, OTT서비스 시즌은 9,900원에서 1만1,400원으로 15.2% 요금을 올렸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웹툰, 웹소설 이용 요금을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인상했다.
양 의원은 각 서비스의 월 이용자 수에 구글 안드로이드 점유율(70%)을 곱한 후 요금 인상률을 반영해 예상 추가 부담액을 계산했다. 요금 부담 피해를 입는 국내 콘텐츠 이용자 수는 1,748만 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1인당 연간 콘텐츠 이용 요금이 1만7,160원씩 오르는 셈이다.
앱 개발사와 소비자들이 피해가 큰 만큼 구글이 얻는 이익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4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로 거두는 추가 수수료 수익이 연 4,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하기도 했다.
"구글 독점 견제해야... 토종 플랫폼 성장이 해법" 시각도
양정숙 의원은 "근본 원인은 국내 앱마켓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85% 이상 점유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며 "앱마켓 시장의 경쟁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믿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국내에서 영업하는 3대 앱 마켓 중 결제액 기준 점유율은 구글 플레이가 73.8%, 원스토어가 14.4%, 애플 앱스토어가 11.8%다.
근본적 해법은 경쟁 플랫폼의 성장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표적인 회사는 국내 업체인 원스토어다. 실제로 원스토어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맞춰 전략적으로 기본 수수료를 20%에서 10%로 낮췄고, 덕분에 기존 콘텐츠 업체들은 별도의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멜론과 블리자드 신작 게임인 '디아블로 이모탈' 등 원스토어에 입점하는 신규 콘텐츠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찻잔 속 태풍'이다. 구글의 영향력이 워낙 큰 데다 앱 개발사 입장에선 여러 마켓에 입점하는 것에 대한 운영 부담이 커 여전히 주요 앱들은 원스토어에서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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