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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 시 원장 귀책사유 예외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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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 시 원장 귀책사유 예외 인정한다

입력
2022.06.19 13:02
수정
2022.06.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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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 '에너지팜'을 찾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에너지의 원리를 체험하는 공간에서 뛰어놀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하다.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 '에너지팜'을 찾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에너지의 원리를 체험하는 공간에서 뛰어놀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하다.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심사 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귀책 사유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 심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위탁받으려는 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낮은 등급(C·D)을 받은 경우 직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심사한다. 원장 내정자가 평가가 이루어질 당시 어린이집을 위탁하거나 재직하지 않은 경우, 등급 조정 사유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지 않거나 등급 조정 사유와 무관한 교사인 경우다. 어린이집 평가 등급은 A·B·C·D 등 4개로 나누는데, C·D등급의 경우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재위탁 심사에도 세부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고시는 위탁(신규)의 경우에만 심사기준이 규정됐는데, 위탁과 재위탁으로 구분해 별도 적용한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의 신규 위탁 신청에 대한 평가 기준도 조정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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